‘뉴스 씹어주는 기자들’ 샤넬의 부티크 경험 보호정책과 사내 성추행 조명
올해만 예고 없는 3번의 가격 인상으로 고객들의 원성을 샀던 샤넬이 '부티크 경험 보호 정책'이라는 이름의 사내 정책을 7월부터 실시, 고객들의 매장 입장과 제품 구입까지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샤넬이 고객들의 구매 기록과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여 ‘판매 유보 고객’을 지정하는 소위 ‘블랙리스트’다.
도입 목적은 ‘리셀러(재판매업자)’를 거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샤넬은 기준에 대해 ‘내부 정책으로 공개가 어렵다’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샤넬은 지난해 고위 임원이 2008년부터 백화점의 매장 여성 직원들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험이 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소영 기자가 알려주는 샤넬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그리고 일요신문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요한 PD pd_yo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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