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이사 5명 중 3명 선임권한 인정받아’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덕)는 황 전 도의원이 K건설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현 재단 이사인 C씨를 포함 3명의 이사를 사임토록 하고 황 전 도의원과 2명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 C씨는 원고인 황 전 도의원에게 호정공원 이사 Y씨의 사임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또 황 전 도의원이 지급하기로 한 30억여원을 완납할 경우 피고인 C씨가 이사를 사임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원고인 황 전 도의원의 제기한 ‘J이사의 사임서 교부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 C씨는 투자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가 선임한 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결과 피고인 C씨와 C씨가 선임한 이사 2명은 황 전 도의원이 투자금 잔금을 지급할 경우 모두 사임해야 돼 황 전 도의원은 5명의 재단 이사 가운데 3명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사 선임은 물론 재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됐다.
황 전 도의원은 2014년 7월 9일 C씨와 투자금 지급 및 운영권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재단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승계 약정’을 체결했으나 투자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이사장 및 이사 지위를 승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황 전 도의원이 운영권 승계를 위해 황 전 의원과 자신이 지명하는 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함으로써 재단 운영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황 전 도의원은 2007년 호정공원을 기획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였지만 당시 정치인으로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어서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나 일부 이사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재단운영에서 배제를 당했다.
황석규 전 도의원은 “그동안 설립자로서 재단운영에서 배제돼 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를 차단하지 못했으나 운영권을 회복한 만큼 빠른 시간에 재단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공원묘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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