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평균 17.3% 금리 적용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결제방식을 의미한다.
6월말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 명으로 지난해 말 269만 명보다 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 역시 6조 2000억 원에서 6조 4000억 원으로 반년 만에 2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 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신용카드사가 리볼빙에 대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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