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억 원 떠넘긴 걸로 추산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앞으로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50% 할인행사에 대해선 LG생활건강이 비용의 70%, 나머지 30%는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50% 미만 할인행사·증정행사에 대해선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연평균 약 100일)의 할인행사를 진행한 후 자사가 부담하기로한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4년간 가맹점주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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