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제는 2단계의 관치구조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1단계로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산하기구로 지배하고 퇴직관료를 원장으로 임명한다. 또 2단계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을 관리대상으로 지배하고 감사와 임원을 추천한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가 용이하다. 자연히 권력이 부패하고 불법행위가 만연했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금융감독원을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업무와 정보를 공개하여 국회와 정부는 물론 시장의 감시를 상시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 업무가 한군데로 집중될 경우 부패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금융감독 업무를 분리시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이 하도록 하여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금융부실 감독은 예금보험공사가 하도록 하여 공적자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여 금융감독과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낙하산인사가 부패의 근원임을 감안하여 밥그릇 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그러나 벌써 잘못을 덮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성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 상황에서 금융감독의 비리구조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경제를 망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무총리실은 어떤 위협이나 요구에 굴하지 않고 국민경제의 운명을 건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고려대 교수·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