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규근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아무개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에게서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2019년 3월 15일 정 씨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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