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양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Y 업체는 국유지(구거 13,798 ㎡)를 무단점유하고 불법 공작물 등을 설치해 골재, 레미콘, 광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지 보도( 특정 업체, 수년간 국유지 무단 점용. 8/18일) 이후 제보 등 추가 취재결과 해당 면적 이외에도 현장 내 국유지(도로,구거 등) 산91-X 외 11필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해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 감독 기관인 양양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군은 최근 전체면적 중 파쇄기와 선별기 등 공작물이 무단 설치된 일부 면적(1,607㎡)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묵인 또는 방조 개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 치에 대해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시설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유재산을 특정 업체가 독점으로 무단 점유해 골재 채취현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훼손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위성 지도만 확인해 보아도 국유지 무단점유와 훼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업체와 지자체의 심각하게 잘못된 행태가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당 업체는 법인 소유의 임야를 골재채취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현장 내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가 포함된 계곡까지 훼손해 심각한 환경 파괴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근 주민 A 모 씨는 “해당 용지는 일 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던 계곡으로, 업체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찾아 주민들이 천엽 등을 했던 곳”이라며 “골재 현장의 수많은 중장비와 트럭 등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물질이 남대천으로 그대로 흘려 보내져 양양 3만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발생 된 일”이라고 해명하고 “이번 기회에 정확한 경계측량을 시행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상태”이며 “현장을 방문해 국유지 훼손과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고 점용료, 변상금 부과조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용도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유지 무단점유의 원인 중에는 관리부실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인 없는 땅,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과 감독 기관의 묵인과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공유지는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양양군이 정확한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나설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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