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실형 산 전력도 있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3월 25일 A 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30세 여성 B 씨에게 연락해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불러냈다.
A 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다. A 씨는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4월 12일까지 대전과 강원도 일대 모텔을 다니며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을 갔다”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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