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 원 제재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 2200만 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말부터 2020년 11월 사이 수억 원의 연금을 덜 내줬다고 밝혔다.
반면 임원 격려금은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수백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에 지급하는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해왔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뿐 아니다.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거론하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간편심사 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보증비용 부과체계,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장해 보험금 산정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교보생명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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