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요구” vs 야놀자 “사실무근”…공정위도 여러 의혹 따져볼 계획
#광고비 최대 400만 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보찬 야놀자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놀자가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광고비·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이 반응한 것이다. 국감에서는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 위치 △광고상품 발행 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이중적 지위 △일감 몰아주기 △성인 미인증 △경쟁자 배제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야놀자 앱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숙박업계 점주들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앱 피해 점주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대한숙박중앙회는 회원단체가 2만 8000여 개인 전국 조직이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숙박앱 가운데 야놀자와 여기어때 점유율이 90%다. 이 중에서도 야놀자가 70%다. 야놀자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숙박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숙박업체들의 주장이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야놀자는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 평균 15~18% 결제수수료를 요구하고, 광고를 하면 10%까지 내려준다. 광고를 해야만 수수료를 내려주는 구조”라며 “야놀자 측은 광고가 비싸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광고 계약을 받아가는 야놀자 영업사원들이 숙박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광고비를 내는 옆집과 비교하는 등 과당 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모텔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해 불공정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놀자의 브랜드 모텔은 얌, 야자, 브라운도트, 하운드, NO 25시, H에비뉴 등 총 6개로 현재 전국 237곳을 운영 중이다. 점포 매입 컨설팅, 설계·디자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를 두고 숙박업체들의 영업장에서 얻은 정보로 상권을 분석해 돈 되는 곳에 자사 브랜드 모텔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놀자는 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지역 및 시간대별 숙박 수요와 지역별 객실 가격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김진우 사무총장은 “앱으로 확보한 숙박업 데이터를 광고 계약을 맺은 숙박업소들이 아니라 야놀자만 갖고 있다”며 “야놀자는 그 데이터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부 소상공인까지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고비 사용 내역이나 광고 상품의 노출 관련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광고비를 내면서도 어떻게 쓰이는지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야놀자를 포함한 숙박중개플랫폼에 할인쿠폰 발급 기준과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숙박업소 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 보완을 권고했다.
숙박업체들은 야놀자 측에 광고 및 결제수수료 인하를 요구 중이다. 또 명문화된 광고료 사용 기준을 제시하는 등 업체들로부터 받아간 광고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200만 원의 광고비를 냈을 때 앱에 언제부터 며칠 동안 노출시켜 줄 것인지, 최상단이나 최하단 등 어떤 위치에 띄워줄 것인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세우고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다.
#양측 엇갈린 주장 내놔
야놀자 측은 숙박업체들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는다. 우선 공정위가 권고한 시정 사항은 계약서에 이미 반영했으며, 업체들 사이에서 영업을 통해 과당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수수료율도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수료에는 점주가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3.5%)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하면 실제 수수료는 6.5%에 그친다는 것.
또한 광고는 숙박업주의 선택사항일 뿐이고, 대부분의 제휴 점주들은 중저가인 10만 원대 광고를 택하지, 300만 원 등 비싼 광고를 하는 점주는 소수(약 3%)에 그친다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는 야놀자와 숙박업체 측 입장에 공정위는 여러 의혹을 따져볼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끌어낸 혁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숙박중개앱을 출시하면서 모바일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모텔 등 숙박 시장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결론적으로 숙박업체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했는데, 이러한 순기능을 평가 절하한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숙박중개 플랫폼처럼 타깃된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도 없다”며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고 플랫폼 업체가 돈을 버는 창구는 광고료와 수수료밖에 없는데, 어느 업체가 이를 포기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수수료 기준에 대해 플랫폼업계와 숙박업체들 간 타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합의된 적정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관리하면, 양측 모두 과도하게 수수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적 규제는 기준이 애매하고 혁신을 막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규제하지 않고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성을 강요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플레이어로 시장에 참여하면, 소규모 업체들에게 대안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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