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결성해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 받고 이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협박한 후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25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2명을 구속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사장,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줬다.
그런 과정에서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자가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했다. 조직원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중순경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다수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2억5천2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사실 계속 수사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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