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분납 유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타 지역 체납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먼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청렴한 세무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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