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손해배상 책임 인정 어려워”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BBQ가 영업비밀침해 등의 이유로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 및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췄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BQ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경영상 기밀을 빼냄으로써 BBQ의 제품 개발 및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현종 bhc 회장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홍근 BBQ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반면 BBQ 측은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밟지 않은 재판부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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