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민주당 의원 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사용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전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공약 사항 등이 담겨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를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이 용어를 오인했다고 하지만 별다른 출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이 의원은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 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허위 사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한다”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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