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출연도 계약사항 위반…“내년 1월 아이돌 데뷔 무산돼”
5일 엠마의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 후 이탈한 엠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우파'에서 효진초이가 이끄는 원트 팀 소속으로 출연 중인 데에 대해선 "3자계약이 아닌 양자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조로서 품위 손상 등 계약 위반사항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엠마는 2019년 연습생 신분으로 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소속사인 드레드얼라이언스 및 협력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2022년 1월 걸그룹 데뷔를 목전에 뒀으나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했다.
소속사 측은 "엠마는 그동안 그룹 멤버들과 달리 잦은 문제를 일으켜왔음에도 소속사로서는 그룹 팀워크를 위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엠마가) 전속계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엠마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졌고 당사와 협력사, 같은 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이던 멤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예정대로 데뷔 준비 중이었던 다른 멤버들이 엠마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고, 협력사들과 당사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신속히 전속계약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와 노력을 끝내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드레드얼라이언스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드레드얼라이언스 (이하 당사) 입니다.
당사는 당사와 2019년 연습생 신분이나 바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당사 및 협력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2022년 1월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중,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한 ‘엠마 (본명 : 송혜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중입니다.
당사는 현재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출연계약에 있어서도 3자계약이 아닌 양자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조로써의 품위 손상 등 계약 위반사항들을 확인 하였습니다.
‘엠마’는 그동안 그룹멤버들과 달리 잦은 문제를 일으켜왔음에도 소속사로서는 그룹 팀워크를 위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여왔음에도 전속계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 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졌고 당사와 협력사, 같은 그룹으로 데뷔 준비중이던 멤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엠마’ 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예정대로 데뷔 준비 중이었던 다른 멤버들이 ‘엠마’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고, 협력사들과 당사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바 신속히 전속계약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와 노력을 끝내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절차를 진행 할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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