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경북도의회의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1/1005/1633419859712509.jpg)
김성진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사전에 피해자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신고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