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6호는 2020년 9월 음향기기 유통업체 디앤오를 흡수합병한 후 사명을 기존 소멸법인명인 디앤오로 변경했다(관련기사 [단독] 대장동 개발 대박 ‘천화동인’ 문어발 사업 확장 추적). 그런데 디앤오는 최근 사명을 조앤컴퍼니스로 다시 변경한 후 지난 9월 28일 법인등기부에 이를 반영했다. 또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Y 건물에서 성수동 S 건물 6XX호로 변경했다. S 건물은 2018년 완공된 지식산업센터로 Y 건물과의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다. S 건물에는 IT 스타트업, 변리사 사무소 등 다양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법인등기부 기록과 달리 조앤컴퍼니스는 사무실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신문이 지난 10월 5일 Y 건물에 방문해보니 현재도 조앤컴퍼니스가 입주해있고, 사명도 디앤오를 사용하고 있다. 디앤오 사무실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출입증 미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디앤오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다. Y 건물 관계자는 “디앤오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앤컴퍼니스의 서류상 현 주소지인 S 건물 6XX호에는 S 사 간판이 걸려있다. S 사는 전자상거래 관련 스타트업으로 알려졌지만 6XX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S 사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영업 중인 회사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S 건물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관계로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앤컴퍼니스라는 회사는 처음 듣는다”라고 전했다.
조앤컴퍼니스의 음향기기 관련 온라인 쇼핑몰과 성수동 오프라인 매장은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계좌 예금주는 ‘주식회사디앤오’로 나온다. 법인등기부에는 사명이 조앤컴퍼니스로 변경됐지만 계좌나 회사 간판은 여전히 디앤오 사명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매장 관계자는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성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 케이아이자산관리도 실질적인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케이아이자산관리의 사무실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지만 이곳에는 의료기기 업체 W 사 간판이 걸려있다. 그러나 통상적 업무 시간인 오후 4시께 방문했음에도 이곳 역시 문이 잠겨 있었다.
한편, 조 변호사는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10월 5일 SNS를 통해 “천화동인4·5·6호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경위도 분명하고, 자금의 흐름도 복잡하지 않다”며 “남욱 변호사와 친분이 있던 조현성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의 배당수익금을 담보로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SK의 자금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조현성 변호사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과거 조 변호사가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문가위원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2014~2015년 당시 전문가위원 리스트에 조현성 변호사가 등록돼 있었다”면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리스트에 있는 위원에게 그때그때 연락하는 방식이었지만 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한 적은 없어 같이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부부 아파트 담보 대출·상환 반복…총 수십억 '왔다 갔다'
조앤컴퍼니스(옛 천화동인6호)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조현성 변호사는 지난 9월 27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H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케이아이자산관리 법인등기부에는 조 변호사의 현 거주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S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 조앤컴퍼니스와 케이아이자산관리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 중 하나는 잘못 기재된 셈이다. 현행법상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기준으로 2주 안에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 아파트는 조 변호사의 아내 최 아무개 씨 소유고, H 아파트는 다른 최 아무개 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 조 변호사는 2001년 강남구 E 아파트를 매입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2010년대 들어 조 변호사가 S 아파트와 E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수차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E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는 2011년 하나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에도 조 변호사와 아내 최 씨는 E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E 아파트에 설정됐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치면 40억 원에 달한다. 통상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조 변호사 부부가 E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30억 원 중반대로 추정된다. 대출처는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교보생명, 아이엔아이자산관리대부, 지인캐피탈대부 등 다양하다. 현재는 대출을 대부분 상환해 SC제일은행의 채권최고액 9억 5120만 원 근저당권만 남아있다.
남양주 S 아파트에도 2012~2017년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지금껏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치면 총 13억 5056만 원이다. 대출처는 하나은행, 교보생명, 신용보증기금, 한화손해보험, 퍼스트와이제이대부 등 제1·2·3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현재는 S 아파트에 한화손해보험의 채권최고액 4억 250만 원의 근저당권만 설정돼 있고, 나머지 근저당권은 대출을 상환하면서 해지됐다.
E 아파트와 S 아파트의 근저당권 기록을 살펴보면 대출을 상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출을 받는 패턴을 보인다. 조 변호사가 그간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여한 만큼 수십억 원대의 대출도 부동산 투자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