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아닌 피해자 신속 구제 초점 맞춰야”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등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명의도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다. 피해자가 금감원 시스템에 신고하면 노출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명의도용을 막는 방식이다. 이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과 해제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 확인 결과 금감원은 개인정보노출 상황을 금융기관에 단순히 전파만 할 뿐 실제 금융기관이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는 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콜센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통화연결이 쉽지 않은데다, 많은 단계를 거쳐 접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외국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및 손보사 등 51개 금융기관에는 피해 사실이 전파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이 피해자 우선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해당 시스템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각 금융기관의 서비스센터에 직접 신고해서 계좌동결, 거래취소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오픈뱅킹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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