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2일까지 경기관광공사 개설 ‘코로나19 지원사이트’로 접수
경기도는 7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 7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1차)’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또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국내ㆍ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 목록은 11월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했던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업계 유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지원사업(1차)’을 통해 도내 335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를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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