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복권 판매액 늘어난 만큼 피해 예방에도 노력 기해야”
판매액 증가와 함께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6.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가 있었다.
올해에도 “AI(인공지능)로 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하여 120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눴을 때 1인당 약 3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되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 원 이상 투입됐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 원도 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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