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달하는 고가 명품·골드바 거래 만연…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 필요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활성 사용자(MAU)는 지난달 약 1600만 명, 주간 1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월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에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다.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는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물품이 고가일 때는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근마켓에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를 검색하면 약 9350만 원, 9200만 원 등 1억 원에 달하는 제품들이 검색된다. 골드바도 3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7100만 원, 6400만 원 등 고액 거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마켓 뿐 아니라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도 비슷한 고액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세는 10%,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의 거래에 불법·탈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 과세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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