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교육평가 관련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 필요성 점검해야”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나라배움터 + 과목명’만 입력하면 족보가 검색되어 시험을 보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평가, 교류·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충북 진천 본원, 경기 과천 분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이외에도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직급별 연간 20~80시간의 온라인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훈련 이수를 위해서는 수강신청→진도(필수학습시간 이상) 이수→종합평가(절대평가)를 거친다.
이 같은 평가에서 족보가 범람하면서 교육훈련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이영 의원실의 지적 이후, 관계기관에 답안 게시물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 포털 업체의 협조를 받아 무단 게시자료를 삭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영 의원은 “Ctrl+C,V(복사, 붙여넣기)를 막거나 캡쳐 방지 기술 등 기술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과 과목의 다양성 확보가 미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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