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계획”
공정위에 따르면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서울시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구코퍼레이션에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케이와이피씨에 1200만 원, 현대공영에 1400만 원, 태영피씨엠에 400만 원, 대신피씨티에 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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