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이 미디어윌에 테니스코트 건립비를 대여하면서 협회 내 정상적인 절차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으나, 곽용운 전 회장이 협약서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상환해야 할 돈은 8월 말 기준 58억여 원이며 연이율 19.6%로 매월 이자만 48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 테니스협회는 4년간의 소송 중 작년 12월까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미디어윌로부터의 차입금 30억 원과 이자 25억 원, 소송비 1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한국 체육계 초유의 신용불량 사무실 압류 사태까지 겪고 있다.
현재 대한테니스협회의 협회장인 정희균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채의 규모가 큰 데다 채권자와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대한테니스협회의 압류 사태로 행정력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피해를 테니스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사건 수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