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 준하게 발전시킬 것”
의심거래보고(STR)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021년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신고 수리 후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고객확인제도(KYC)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하게 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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