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충분한 검토 없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0명의 개인비서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5억 4500여만 원의 횡령 중 4억 400여만 원만 인정돼 특경법상 횡령 혐의 적용은 피해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돈으로 14억 원짜리 해외 고급요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2013년 1억 1000여만 원짜리 승용차와 1억 5000여만 원짜리 캠핑카를 회사자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필요한 요트를 충분한 검토 없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매출액을 지출하게 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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