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토지 3억 원에 매수, 5년 새 40% 올라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 토지 400평을 약 3억 원에 매수했으며, 토지 가격은 5년 새 공시지가 기준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한 부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했지만 내부정보 이용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경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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