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구속돼 재판받은 경험 있어…1007억 원 중 200억 원 당장 융통 가능
법조계에 따르면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007억 원 중 즉시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사 당국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8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1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나섰고, 무죄를 확정받아 석방됐다. 당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설 대장동 지주들과 만나 위증을 모의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수익금 중 절반인 500억 원은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금융기관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300억 원은 부동산에 묶여있어 현금은 200억 원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그의 귀국과 기부 의사를 놓고 검찰과 적용 혐의 등을 두고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 다른 관련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두 사람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남 변호사는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언론을 통해 전달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18일 귀국했다. 그는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깊숙이 개입한 인물인 만큼 제기된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검찰이 체포 후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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