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난동 부리는 주한미군에 경찰력 미쳐야 하지 않겠나”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련자 중 한 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한 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답했다.
최 청장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의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미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해당 미군들은 지난 9일 홍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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