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관련 앞으로의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성남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며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며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 등 교통, 주변 인프라에 더 신경쓰겠다”며 “얼마 전에 들른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 판교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줬다. 입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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