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둔갑…업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무허가 클럽에서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223명 등 총 2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은 SNS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한 정보 등을 접한 뒤 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DJ박스와 조명 등을 들여놓고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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