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시작해 그동안 801명의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부부합산소득 4000~6000만원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1억을 2%의 금리로 대출받아 연간 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을 받으면 이자부담은 130~15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은 온라인 검색창에 '우리둥지대구'로 구비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15일까지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로 하면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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