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측 “가격 내리는 특혜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5일 오후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으며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딸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일대 7~8억 원 상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고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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