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라” “계약직이면 더 잘해라” 등 업무상 불필요한 발언도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8월 20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구다. 이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총 14건의 의결사항 가운데 4건을 권고, 6건에 대해 기각, 나머지 4건에 대해 이유없음의 기각 의견을 내렸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를 “수배하라”는 발언을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지적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는 피해자 담당 업무가 아닌 사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계약 신분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이면 더 잘해야 한다” “서울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사표를 써야 한다” 등 계약직 신분인 피해자에게 다소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12명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시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과 퇴근 시간 이후 업무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분장 사무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부적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적정범위를 넘는 발언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노동인권특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9월 26일 대전시청 도시주택국 소속 신입 공무원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발령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시간 먼저 출근해 상사 커피 준비”…신입 공무원 죽음으로 몰아넣은 직장 내 괴롭힘) 유족 측은 “A 씨가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부당하다’고 거절했다가 따돌림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입사 이후 부당한 지시와 업무협조 배제 등의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청 감사위원회 측은 “A 씨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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