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은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박 씨 접견을 시도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수도권 4단계)에 따라 수용자 대면 접견은 변호인만 가능했다. 일반인의 경우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예약을 거쳐 전화나 화상 접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이 수용자의 수번을 모르는 경우 가까운 구치소에 들려 수용자의 신상(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는 ‘지인 등록’ 과정이 필요하다.
기자는 박 씨 수번을 몰랐기에 구치소로 직접 방문했다. 폭로 다음 날인 10월 19일 오전 10시경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방문해 지인 등록 절차를 거쳤다. 구치소 직원은 “오후에 교정 민원 콜센터에 전화하면 접견 신청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 1시 48분경 교정 당국은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 박 씨와 전화 접견이 예약됐다”고 전했다.
접견을 앞둔 하루 전날인 10월 25일 수원구치소는 돌연 취소 통보를 내렸다. 구치소 측은 ‘위 수용자(박철민)는 현재 징벌 집행 중으로 접견이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일시에 접견이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남겼다. 이후 통화에서 구치소 측은 “박 씨가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해 징벌로 ‘금치’ 처분을 받았고, 징벌 집행 중이어서 접견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그램 오류로 예약이 잡혔다”며 “올해 말까지 접견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접견이 불가한 수용자의 경우 접견 신청 시 전산망에 접견을 받을 수 없게끔 팝업 창이 뜨기 때문에 예약이 애초부터 불가하다. 형사 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며 “접견을 이렇게 오래 막는 경우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10년간 활동을 했다는 또 다른 변호사도 “내부에서 징벌을 금치 수준까지 받는 경우도 사실 흔하지 않지만, 예약이 접견 전날 갑자기 취소된 상황은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정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제기됐다.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한 변호사는 “법무부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처음부터 접견 신청할 때 접견 가능 여부가 뜬다. 사실상 대선 전까지 박 씨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다. 박 씨가 (구치소) 안에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게 구치소 입장에서는 제일 큰 사고 아니겠나. 구치소에서 권력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징벌 종류로는 △경고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30일 이내의 금치 등이 있다. 박 씨가 받은 금치 처분의 경우 징벌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벌이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