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필요하면 연내에 미리 대출을…‘보금자리론’ 수요 폭증 가능성도
DSR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총대출액이 내년 1월부터는 2억 원 이상,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이면 DSR을 적용받는다. 은행은 40%, 보험은 50%(현재 70%) 등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하던 단서조항도 없앴다. 적용대상이 1월 시행 내용은 전체 차주의 13.2%지만, 7월 시행 내용은 29.8%로 확대된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현재 상당수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에서 5000만 원 한도로 강화되는 추세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내년에 목돈이 필요해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데 아직 신용대출 한도가 남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미리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DSR이 적용되면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기존 대출이 있고, 배당주 투자 등으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갚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전 받은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은 용도에 제한이 없다. 집 살 때나 전세 보증금으로 써도 회수되지 않는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면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다. 금리도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고, 청년·신혼부부는 40년 만기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희망일보다 최소 40일 이전(기존엔 20일)에 신청해야 한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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