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의결권 제한…어기면 100억 원 한앤코에 지급해야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남양유업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세 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 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당일 새 이사를 선임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앤코의 행위는 남양유업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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