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진단시약 입찰한 광주광역시 외 7개 시·도 확약서 요구 없어… 입찰 참여사 가격담합 의심도
이에 반해 최근 코로나19 진단시약을 발주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차지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7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도와 같이 특정업체의 공급이나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전남도만의 특정업체 확약서 요구 배경과 대조된다.
더구나 전남도가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공고서에 기재했던 특정업체가 최근 전남도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시한 투찰 금액이 함께 참여한 다른 2개사와 근소한 차이로 투찰되어 3개사의 입찰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1일 전자입찰을 통해 기초금액 3억2600만 원에 이르는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구입’을 공고했고, 이에 전남 도내 4개 업체가 참여해 10월 7일 개찰결과 영광에 있는 유한회사0000사가 투찰률 82.687%로 1순위 낙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순위 낙찰업체를 적격심사 한 후 적격업체임을 인정하고 지난 13일 낙찰자로 결정 됐음을 정식공문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입찰공고 시 요구했던 특정업체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계약을 미루고 있다.
전남도의 이런 특정업체 확약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상항 중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상항 중 1)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중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내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와 3)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입찰공고서에 삽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전남도가 제조사가 아닌 지역총판인 특정업체와의 협약서 제출을 공고서에 기재하고, 입찰 결과 1순위에 낙찰한 업체에 확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미루는 것은 지방계약법에서 금한 특정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코로나19 진단시약 중 국내 정식허가 현황(2021년 10월 20일)을 살펴보면 PCR 30개, 항원 21개, 항체 14개 등 다수가 존재하지만, 전남도가 지난 2020년 7월경부터 최근 입찰한 PCR 진단시약을 고집하는 것도 의혹이 있다.
실제로 최근 전남도가 입찰한 코로나 진단시약 입찰에는 이번 문제를 제기한 1순위 낙찰자를 제외하고 똑같은 회사 3곳만 지속해서 입찰에 참여했다. 본지는 조달청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최근 전남도가 입찰 공고 후 낙찰된 진단시약 입찰업체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 8분에 개찰한 진단시약에 입찰한 업체는 전남도가 확약서 공급사로 명시한 00이팜사를 비롯해서 000바오오텍, 00바이오, 유한회사 0000사 4곳이고, 당일 1분 뒤 개찰한 진단시약 구입에도 역시 같은 4개사가 등장한다.
또한, 지난 10월 7일 11시 개찰에도 똑같은 4개사, 그리고 하루 뒤 10월 8일 개찰에는 유한회사0000사를 제외한 전 입찰에 참여한 3개사가 똑같은 업체로 기재되어 있어 전남도가 입찰공고서에 기재한 제조사가 아닌 총판인 특정업체 공급확약서 요구에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번 입찰현황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전남도가 구입한 진단시약은 3개사가 독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계약법에서 경쟁입찰이 되기 위한 조건이 참여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경우 가능하므로 이를 맞추기 위해 서로 연관된 3개사가 같은 회사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의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제출한 4건의 투찰금액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8월 3일 11시 8분 개찰에서 투찰률은 1순위 00이팜은 169,308,000원으로 86.742%, 2순위 000바이오텍 171,733,000원 87,985% 3순위 00바이오 172,856,000원 88.560%, 4순위 유한회사0000 175,900,000원 90.120%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차이는 1.24%로 금액은 2,425,000원이고 3순위와 차이는 1.818로 금액은 3,548,000원이다. 이에 반해 문제를 제기한 4위 업체와 1순위 업체 차이는 3.378% 2순위의 2.7배에 이른다.
다른 입찰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8월 3일 11시 9분 개찰에서 1순위 000바이오텍 83.132% 금액 271,851,000원, 2순위 83.232% 금액 272,179,000원, 3순위 83.236% 금액 272,192,000원, 4순위 86.832% 283,950,000원이다.
1순위와 2순위 차이는 0.1% 금액은 328,000원으로 더욱 줄어들었고, 1순위 3순위는 0.104%로 금액은 341,000원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0.1%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4순위와 1순위 차이는 3.701%로 금액은 12,099,000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1순위 2순위의 차이 328,000원 보다 36.8배가 많다.
10월 7일 개찰과 10월 8일 개찰에서도 유한회사0000를 제외한 3개사의 투찰률은 비슷하다. 7일의 경우 1순위는 3개사가 아닌 유한회사0000가 82.687% 금액은 265,722,600을 써내 1등을 했다. 2순위와 차이는 4.008%차이를 보이며 금액은 6,325,400원의 차이로 벌어진다.
하지만, 이에 반해 기존 투찰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3개 사는 역시 근소한 차이만 보인다. 2순위 84.656% 금액 272,048,000원 3순위 84.697% 금액 272,180,000원 4순위 84.858% 금액 272,700,000원으로 3개사의 투찰률과 금액 차이는 2순위 3순위 0.041% 132,000원이고, 2순위 4순이 차이는 0.202% 1,348,000원이다.
그 다음 날인 10월 8일 입찰에는 투찰률이 비슷한 3개사만 참여했다. 1순위는 000바아오텍 90.758% 금액 83,613,600원 2순위 91,069% 금액 83,900,000원 3순위 91.590% 금액 84,380,000원으로 1순위 2순위 차이는 0.311% 1순위 3순위 차이는 0.832%로 0.1% 소숫점 이하에머물고 있다.
이처럼 기초금액 1~3억이 넘는 입찰에서 1순위부터 3순위 혹은 2순위부터 4순위의 동일한 3개사의 투찰률 차이가 지속해서 0.04~1.8% 범위 안에 들고 있다는 것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다. 가격담합이 의심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계약팀 관계자는 “3개사의 연관성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낙찰업체에 제조사가 아닌 총판(특정업체)의 확약서 제출을 입찰공고서에 기재한 것은 더 넓게 해석하지 못한 실수다”며 “총판이 아닌 제조사의 공급서를 가지고 오면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실무부서인 전남도보건환경원 관계자는 “특정업체 관련을 지적하면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는 안전한 시약을 받고 싶어 제조사의 전남총판을 통해 공급받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코비드 시약은 임상이 중요해서 운송과 보관(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최신 제품이 절차에 의해 제공되는지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품은 지난 7월 이후 지금 제품으로 바뀌게 됐다”며 “우리는 코로나 진단 시약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 기존 것에 비해 지금의 것이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유한회사0000업체 관계자는 “타 시도가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남도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고 관련법에는 어긋난 것이다”며 “더구나 전남도가 확약서를 받으라는 회사관계자를 전남이 아닌 광주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두 개 업체가 같이 있어 서로 형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정업체의 확약서 공급 조건이 오히려 구매 가격 상승과 해당 업체의 갑질에 노출되는 결과가 됐다”며 “전남도가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이해될 수 없다 그 배경이 의심된다. 개선되지 않을 시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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