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 원 규모다. 국내 시장은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SSG.COM(이마트 홈페이지)은 점유율이 3% 수준이라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다고 봤다. 국내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가 보편화돼 구매전환이 쉽고 쇼핑몰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수직결합)한다 해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는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마켓컬리 등이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도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세계 점유율이 18%에 불과해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내 혼합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며 “오히려 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경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 승인으로 유통 시장 전반에 새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 경쟁을 위한 M&A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