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세 미성년자인 ‘공범’들은 소년부로 송치해 다시 재판
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감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 씨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해 다시 재판을 받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량에 감금하고, 강변에서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숨진 피해자를 땅에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15~17세의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 친구도 범행에 가담하게 돼 올바른 성장과 도덕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들과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아직 10대 청소년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A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 아들의 친구 2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강원 정선에서 식품 설비업을 하는 B 씨에게 빌려준 돈 1억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대동해 찾아간 뒤 그를 정선의 한 하천변으로 데리고 가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그대로 매장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직원의 실종신고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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