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회계사와 ‘플리바게닝(감형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플리바게닝보다 구속 영장 발부 과정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 수사 초기 자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술서에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유 전 본부장이며, ‘700억 원 약정설’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남 변호사와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이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원가량을 건넸으며,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 등도 담겨 검찰 초기 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정 변호사도 정 회계사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더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정 변호사의 자술서와 초반 진술들이 추가 수사로 확인된 사안들과 차이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자술서 등 검찰 수사 협조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선 도움이 됐다.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자진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남 변호사는 ‘김만배와의 통화 리스트’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 정 변호사의 자술서에 이은 남 변호사가 제출한 통화 리스트다. 이는 결국 증거인멸 정황이 돼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를 제공한 남 변호사 역시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와의 통화 상대가 남 변호사 본인이었던 탓에 본인의 발목까지 잡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는 논란 초기 미국행으로 이미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면서 “통화 리스트 제공이 처음부터 김만배 씨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