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다.
상용근로자와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와 요양보호사 등은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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