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매체 ‘셜록’은 최근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22세 청년의 사연을 소개했다.
뇌출혈로 사지가 거의 마비된 아버지가 병원비와 생활고 등으로 인해 집안에서 아들로부터 간병을 받다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이 청년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는 시민 약 60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땐 신속한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할 땐 답답할 정도로 느려선 안 된다”며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지만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밝혔다.
또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