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생 이희문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희진 씨에 속아 허위 주식정보를 믿고 헐값인 장외 주식을 비싸게 산 투자자들은 이 씨 추가 혐의를 찾아 다시 고발에 나섰다. 혐의가 인정돼 검찰은 이 씨를 기소했고 이 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을 고발한 박봉준 이희진 피해자 모임 대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희진 씨가 썼다는 고소 비용 가운데 일부를 동생인 이희문 씨 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에 따르면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이희진 씨가 고소한 약 200명 악플러 고소 비용을 대납했다고 전해진다.
이 씨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타던 2015년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약 8500만 원을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동생 법인 계좌에서 약 1억 2507만 원을 출금해 이 가운데 8507만 원을 법무법인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희진 씨와 법무법인 사이에서는 고소 한 건당 33만 원의 선임료가 책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씨 형제는 “변호사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며 “공소사실 비용 역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비는 이희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으로, 이희진은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다”라면서 “실제 고소가 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 대법원은 이희문 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형을 확정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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