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지쳐 5800만 원 제시, 실제 거래는 성사 안돼…이슬람 종교 경찰 “금지” 여론 악화로 석방
최근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인물은 알리유 나 이드리스(26)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 지난 10월 말 ‘이 사람을 2000만 나이라에 팝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골판지 팻말을 들고 카로시를 걸어 다녔던 이 남성은 이렇게 몸을 파는 이유에 대해 “생활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받으면 부모님께 우선 1000만 나이라를 드리고, 500만 나이라는 정부에 세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구매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200만 나이라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몇몇 있었지만 그가 요구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아 실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거리에서 몸을 판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자 종교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를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 하룬 이브 시나 경찰총장은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본인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신을 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생활고 때문에 거리로 나왔는데 굳이 체포까지 할 이유가 있나. 체포보다는 상담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었을 것”이라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결국 체포된 다음 날 석방된 이 남성은 현지 기자들에게 “경찰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서 고문설을 부인했다.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
마라톤 성행위 강요까지…힙합 거물 ‘퍼프 대디’ 충격적인 두 얼굴
온라인 기사 ( 2024.09.28 13:33 )
-
“양측 모두에 파멸” 중동 화약고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시나리오
온라인 기사 ( 2024.10.04 18:29 )
-
“한류 꺾일 기미 안 보여” 한강 노벨문학상 계기로 세계 언론 K문화 재조명
온라인 기사 ( 2024.10.17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