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보상금으로 연구소와 공익제보자 보호에 힘쓸 예정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부장은 2016년 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NHTSA는 김 전 부장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0만대에 대한 리콜을 적기에 하지 않았고, 엔진의 심각한 결함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NHTSA에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NHTSA는 2020년 11월 동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8100만 달러 과징금을 미 정부에 냈다.
NHTSA는 100만 달러 이상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는 해당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이 있었다. 이에따라 김 전 부장에게 최대치를 포상하기로 했다.
스티븐 클리프 도로교통안전국 부국장은 “내부고발자들은 심각한 안전 문제에 관해 우리 기관에 정보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이 정보는 대중의 안전에 치명적이고,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데 전념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에게 포상금 2억 원 지급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받은 보상금으로 자동차 관련 연구소를 세우거나 공익제보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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