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서 쓰레기 태우다 강풍에 불티 산으로 번져 주민 대피 등 소동
산불은 다음날 오전 0시 10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산림이 불에 타면서 주민 등 10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산불을 낸 A 씨는 14일 오후 9시 59분께 양양군 서면 장승리 자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티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A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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