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강제추행 혐의 늑장 기소”, 공군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해”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8비)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며 “공군 8비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자백까지 받아놓고도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원인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판단하고 한 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10월 14일에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늑장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A 하사의 상관인 B 준위가 사건 전후로 보인 행적이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A 하사를 생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B 준위인데, 사건 이틀 전인 5월 9일 B 준위의 차 안에서 20분 간 A 하사를 만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또 B 준위는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11일에는 A 하사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7시 33분부터 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연락이 닿지 않자 A 하사의 숙소를 찾아 대대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해제하고 숙소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지난 6월 10일 A 하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업무과다와 코로나19로 인한 군대에서의 삶과 보직 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으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 판단을 내렸다. 이어 군검찰은 B 준위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 수색 등으로만 수사한 뒤 기소했다.
센터는 B 준위가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긴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성추행 행위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에서 B 준위가 거짓말을 했으나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에 B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새롭게 입건했고, 10월 14일 별도로 기소했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제추행에 대해 사건 발생 시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0월 14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극단적 선택의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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