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계약 이행 날짜 어겨,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의결 취소도 가능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이 아이폰 출시 뒤 단말기 광고, 무상수리 비용을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에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 여부를 심사했다. 다만 애플이 2019년 자진 시정안을 내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이를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에는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개발자 아카데미 등 1000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통사와의 광고비 부담과 관련한 계약도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이통사와 체결하기로 한 광고비 계약이 약속된 기일을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상 명시하도록 했는데, 실제 계약 체결 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동의의결을 확정하면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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