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전남 해남-제주 왕복한 동호회원 과태료 20만 원서 8만 원으로 감면
지난 5월 전남 해남서 출발한 수상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15명이 제주서 발견됐다. 현행법상 18.5 km 이상 원거리를 갈 경우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인근 바다서만 타겠다”고 해경을 속인 뒤 제주까지 간 것이다.
더구나 이 동호회원 중 5명이 제주 서귀포서 해경에 적발됐지만, 해경의 별다른 안전에 관련된 제재를 받지 않고, 그 다음날 당당히 다시 출발지인 해남으로 돌아오는 여유를 보였다.
제주항로는 날씨가 맑은 날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날씨에 큰 너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제주항로를 운행하는 대형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높은 파도로 소형보트들도 전복될 수 있는 등 육지와 가까운 해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위험한 해상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를 간 동호회원에게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0만 원이고, 그나마 실제 이들이 납부한 과태료는 처음 부과된 과태료에서 60%나 감면된 8만 원이 전부다.
해경의 솜망방이 처벌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도까지 간 이 사건은 모 방송에서 보도하면서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원들에게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결국 지난 10월 3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3일 오후 4시 13분 수상오토바이를 탄 9명이 제주 추자도서 전남 완도로 향하던 중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해경이 당일 오후 5시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했으나 탑승자는 보이지 않아 결국 해경과 민간자율선 4척이 동원되어 오후 5시 30분경에서나 저 체온증을 호소하는 탑승자를 발견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결국 해경의 솜망방이 처벌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8만 원의 과태료라면 나도 한 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수상안전에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런 결과는 불필요한 곳에 해경 함정이 동원되어 결국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원들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위반행위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해서 50%을 감면 10만 원이 됐고, 다시 자진 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조건을 적용 8만 원이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의 불법 행위가 이틀에 걸쳐 이뤄진 것에 비출 때 해경이 두 번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 과태료 부과했어야 했지만, 한 번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도 해경의 잘못된 법 적용이란 지적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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